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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

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1/3이상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휴학 신청 기간 내에 nDRIMS에서 신청하여야 함

 

▸ 신청기간

– 매학기 개강 1개월 전(2월 초, 8월 초)

 

▸ 휴학기간

– 휴학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됨

 

▸ 제출서류

– 인터넷 접수(단, 군입영 휴학은 제외)

병사휴학

– 입영명령서(영장)에 의해 군에 입대해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전까지 소정양식의 군 입영신고서에 영장사본 1통을 첨부하여 소속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병사휴학의 허가를 얻어야 함

 

영장수령 (학생 본인) 영장사본첨부 병사휴학원 제출(입대10일전까지)
(학생본인)
교학팀 제출 (교학팀)

 

–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, 일반휴학 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함

 

 

▸ 주의사항

– 입대예정일이 학기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일 경우, 반드시 일반휴학을 해당 학기 신청기간에 먼저 신청한 후 입대 직전 병사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