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도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
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교육비 공제란
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제한 없음)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
그 금액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
※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안됨
2. 교육비 공제 신청
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(회사)에게 제출
3. 교육비납입증명서
가. 대 상 : 2019년 등록금 및 지급된 장학금(연 단위)
예1) 2019년 1 ~ 2월 지급받은 2018학년도 장학금은 2019년 교육비에서 차감
예2) 2020년 1 ~ 2월 지급받은 2019학년도 장학금은 2020년 교육비에서 차감
나. 공제금액 : 등록금(A) - 장학금 등(B) = 공제대상 교육비부담액(C=A-B)
다. 등록금(A) : 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
※ 선택경비(학생회비 등), 기숙사비, 논문심사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님
라. 장학금 등(B) : 학비감면 등 + 직접지급액
1) 학비감면 등 : 등록금 납부 시 고지서에 반영된 장학 및
학자금 대출
※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납부시점이 아닌
상환시점에 공제 가능
예시
예 시 |
학자금대출 실행 |
학자금대출 상환 |
교육비 공제시기 |
2019년 |
2020년 |
2020년 |
2) 직접지급액 : ‘학비감면 등’을 제외한 장학
3) 관련 법령 : [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(교육비 세액공제) 2항]
교육비 중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한다.
▶ 『근로복지법』 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▶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▶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▶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
▶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
▶ 직계비속 등이
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
4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
가. 발급시기 : 2020년 1월 15일(수) 이후
나. 발급방법
1) 유드림스(uDRIMS) 발급
가) 발급방법 : 유드림스(uDRIMS) 로그인 → 학사정보/대학원학사 → 등록
→ 수납관리 → 교육비납입증명서출력 → 납입증명서인쇄
나)
바로가기 클릭
[납입증명서인쇄]를 클릭하여도 출력되지 않는 경우 출력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 후
재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.
2)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(DEIS) 발급
※ 학부모님은 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및 보호자 연락처 입력 후 이용 가능
가) 발급방법 :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→ 학부모 → DEIS(학부모포탈)
→ DEIS(학부모포탈) 바로가기 → DEIS(학부모포탈) 로그인
→ 등록정보 →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
나)
바로가기 클릭
3)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
※ 학부모님은 학생의 자료제공동의 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
가) 발급방법 :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조회/발급
→ 연말정산 간소화 → 간소화 자료 조회 → 교육비
나)
바로가기 클릭
5.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
가.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이므로 연간기준으로만 발급
가능합니다.
나. 2020학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교육비는 2020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.
다.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제3자에게 발급해드릴 수 없습니다.
※ 학부모님의 경우 학생에게 직접 수령하거나 학부모학사정보서비스(DEIS) 또는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(학생의 개인정보제공 사전동의(연락처 등록 포함) 또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필요)
6. 문의처
가. 등록금[총교육비(A)] 관련 문의 : 재무팀 ☎02-2260-3087
나. 장학금[장학금등(B)] 관련 문의
1) 학부 : 학생지원팀
① 교내장학 ☎02-2260-3044
② 교외장학 ☎02-2260-3045
③ 국가장학 ☎02-2260-3046
2) 일반대학원 : 일반대학원 교학팀 ☎02-2260-3038
3) 특수/전문대학원 : 각 특수/전문대학원 교학팀
다. 『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』 관련 문의 : 콜센터 ☎126 + 1 + 5